🛡️ 4대 보험료 계산기 💼

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 계산

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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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급여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합니다.
비과세되는 식대나 자가 운전보조금 등의 금액을 입력하세요.
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입력하세요.
예시) 본인 1인 = 1명, 본인 1인 + 자녀 1인 = 2명
전체 부양 대상 가족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세요.
단,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"8세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"에서 제외됩니다.

📋 4대보험 계산기 이용안내

본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의 월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. 2024년 기준 최신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💡 계산 방법

  • 월급액 입력: 세전 월급여를 정확히 입력하세요
  • 부양가족: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부양가족 수
  • 8~20세 자녀: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
  • 즉시 계산: 실시간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

🏛️ 2024년 보험료율

  • 국민연금: 4.5% (상한액 590만원)
  • 건강보험: 3.545% (상한액 3,740만원)
  •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
  • 고용보험: 0.9% (상한액 878만원)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4대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?

A.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 단,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%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.

Q. 소득 상한선이 있나요?

A. 네, 각 보험마다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. 국민연금 590만원, 건강보험 3,740만원, 고용보험 87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Q. 부양가족이 있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?

A. 건강보험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씩 경감됩니다. 장기요양보험은 8~20세 자녀 1인당 월 1만원씩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

Q. 계산 결과가 정확한가요?

A. 본 계산기는 2024년 기준 최신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실제 급여명세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